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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취소. 환불 규정
학습비 취소.환불시 행정비용 5만원 제외후 환불됩니다.
1. 본 과정은 <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>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학습비 반환 기준을 세워 학습비를 반환한다.
2.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.
3. 학습비 반환 기준
| 반환 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
| 학습비가 과 오납된 경우 | 과 오납된 금액 전액 | |
| 취소할 경우 | 수업 시작일 전날까지 | 학습비 전액 |
|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상담 및 문의
02-420-5677
kscec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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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취소.환불시 행정비용 5만원 제외후 환불됩니다.
1. 본 과정은 <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>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학습비 반환 기준을 세워 학습비를 반환한다.
2.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.
3. 학습비 반환 기준
| 반환 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
| 학습비가 과 오납된 경우 | 과 오납된 금액 전액 | |
| 취소할 경우 | 수업 시작일 전날까지 | 학습비 전액 |
|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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